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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덕산동에 있는 세진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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