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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61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의원을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1. 11. 위 C 의원에서, 피해자 무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성분분석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공급가액 합계 39,73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 42점에 관하여 보증금 18,600,000원, 36개월간 월 리스료 1,445,03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의료기기들을 보관하던 중 2012. 6.경 임의로 중고 의료기기 매매업자인 D 등에게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 중고의료기기처분금액확인)

1. 리스(시설대여)계약서,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발주수락서, 물건수령증, 의료기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25회까지의 리스료를 납부한 점, 횡령 목적물의 실제 가치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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