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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5.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바가 있다.

피고인은 2020. 1. 7. 23:31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해 약 2미터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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