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3.30 2016가합20066
약정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원고에게2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