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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3.30 2016가합20066
약정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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