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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D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2013. 12. 20. 19:4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어리연공원’에서, 동급생인 피해자 E(17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F가 좋아하는 여학생과 포옹하는 것을 F가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 상황이 좆같냐.”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C은 피해자를 벤치에 앉게 한 후 “왜 사과 안했냐. 나도 니 배찌르고 사과하면 되겠네.”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주먹과 손바닥으로 약 25분에 걸쳐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및 찰과상, 안면좌상,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소년보호사건 송치)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나이 어린 고등학생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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