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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1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00: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 71길 5, 성원1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계역 쪽에서 당고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2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 및 피해자의 좌측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슬랩병변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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