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30 2013고단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식당 앞 삼거리를 구룡마을 방면에서 천안시내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던 바,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서 자동차 운전면허조차 없었으므로,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운전을 강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마저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그 곳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E(여, 62세), 피해자 F(여, 55세)가 동승한 G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