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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30 2013고단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0. 12:4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주공 4단지 아파트 114동 앞 길로부터 같은 구 구룡동에 있는 구룡병천순대 식당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식당 앞 삼거리를 구룡마을 방면에서 천안시내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던 바,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서 자동차 운전면허조차 없었으므로,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운전을 강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마저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그 곳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E(여, 62세), 피해자 F(여, 55세)가 동승한 G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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