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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302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E는 ( 주 )F에서 시공하는 ‘G 병원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이고, H은 ( 주 )F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 받은 I( 주) 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I( 주) 의 직원으로서 위 토목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각각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토목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H 빔을 옮기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H은 2015. 1. 7. 경 공사 후 남은 H 빔을 옮기기 위하여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J(60 세 )에게 운반을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이 굴삭기로 H 빔을 화물차 적재함에 옮기는 과정에 적재함에 올라가 상차된 H 빔 위치를 정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A, H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낙하, 진도, 협착, 붕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초 칠이 되어 있는 H 빔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H 빔을 2개의 클램프를 이용하여 고정한 후 운반하게 하는 등 H 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초 칠이 되어 있는 H 빔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H 빔이 적재될 화물차 적재함에서 H 빔 상차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H 빔이 운반 중 떨어지지 않도록 2개의 클램프를 이용하여 H 빔을 고정케 한 후 운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 E, H은 H 빔이 추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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