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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6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 앞 사거리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불로교 쪽에서 평광동 쪽으로 차선 없는 소방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재현사 쪽에서 불로교 쪽으로 위 소방도로를 따라 우회전 공소장에는 ‘죄회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및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317,0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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