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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21 2016가단122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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