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울산 중구 B 대 13,169.8㎡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2. 8. 14....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대인화학 주식회사(이하 ‘대인화학’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덕양에너젠(변경 전 상호: 울산종합가스 주식회사, 이하 ‘덕양에너젠’이라고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E, F과 함께 1987. 10. 5.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울산 중구 B 대 13,169.8㎡(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중 C와 E은 각 131,698분의 16,923 지분, 대인화학은 131,698분의 16,924 지분, 덕양에너젠은 131,698분의 26,445 지분, D은 131,698분의 32,801 지분, F은 131,698분의 21,682 지분을 각 매수한 후 1989. 1. 20.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은 1988. 7. 8. F의 지분 131,698분의 21,682를 매수한 후 1989.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 대인화학, 덕양에너젠, D(대표이사 G)과 E(이하 ‘중소기업 5개사’라고 한다)은 1989. 9.경 이 사건 대지에 총 15층 합계 390세대의 H맨션(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아파트 건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I 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G을 선임하여 1989. 11. 11. 건축주를 C, 대인화학, 덕양에너젠, D, E, I 주식회사로 하는 근로자 임대공동주택 건설사업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다.
중소기업 5개사는 1990. 4. 8. 성지건설 주식회사와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2. 4. 2. 아파트가 완공되면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특정 세대를 단독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라.
D의 경영이 악화되자,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 D의 근로자들로서 합의에 따라 D이 단독 소유하기로 한 전유부분을 임차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인데,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1992. 5. 26.경 D, 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