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20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19. 1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놈, 개새끼, 여기서 뭐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는 순찰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두고 보자, 개새끼, 내가 나중에 다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