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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505352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고성군 B 소재 ‘C교회’는 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D의 대표인 E에게 도급주었다.

나.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G은 2016. 3. 4. 위 E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및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172,000,000원, 공사기간은 2016. 3. 10. ~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G은 2016. 3. 10. 원고와 사이에, G이 이 사건 골조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원고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는 사용일수로 계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30일 후 현금으로 지급하되, 만일 그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G에게 건설자재를 임대해 주었는데, G은 2016. 4.분부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현재 미지급 임대료는 원금만 30,210,122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의 남편인 E는 사실상 이 사건 공사의 전반을 모두 관리해 왔고 피고를 포괄적으로 대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G의 원고에 대한 건설자재 임대료채무에 대하여 2016. 7. 20.까지 책임지고 결재하겠다는 ‘만석가설재 대금 결재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는 적어도 연대보증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G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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