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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8노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 자인 피해자들에게 각기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과 같은 당 심에서의 사정변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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