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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04 2019가단167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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