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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6493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목록 2 기재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 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건물 및 그 대지로서 그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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