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 25.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1994.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9.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0.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5.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8. 21:00경 대구 수성구 C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오피러스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 문틈 사이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드라이버를 젖히는 방법으로 위 유리창 깨뜨린 다음,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시가불상의 외장카드, 신용카드 등이 든 시가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0. 13.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의 각 진술서
1. Z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AA 전화 통화내용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동종판결문 등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