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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2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가 되는 등 주 취 운전 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5. 22: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 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진안 동에 있는 병점 주공 12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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