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20노1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10번 기재와 같이 애니메이션 2,472건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5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청소년성보호법(약칭)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도433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수사보고(피의자 2회 신문 시 제시 자료 첨부) - 피의자 소유 데스크탑 하드디스크(160GM) 내 사진, 동영상 캡쳐 출력물’에 의하면, 해당 만화 애니메이션(JPG 파일)은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복장을 입은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전부를 노출하는 증거기록 532~552쪽, 증거기록 525쪽, 526쪽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등장하는 표현물의 외모가 상당히 어려 보이게 묘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하면, 비록 해당 만화 애니메이션이 JPG 파일로 되어 있어 영상물의 출처를 분명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