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6.13 2015도55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동일성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된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약3513)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하여
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