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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5도55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동일성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된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약3513)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하여

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씨방에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전시한 만화 동영상에 교복을 입고 외모가 어려 보이는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여 교실에서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은 구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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