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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7도43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각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한 만화 동영상의 등장인물들이 대체로 교복이나 세일러복을 입은 학생들이고 외관상 만 19세 미만으로 보이는 점, 전체적인 줄거리가 학교나 학원으로 보이는 곳에서 선생님이나 동급생 등과 성교 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은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토렌트파일의 배포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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