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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2 2013고정8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1. 19:50경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커피를 사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바닥에 넘어 뜨려 약 1m 정도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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