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6 2015고정70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02:3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그곳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61세)가 경비를 서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경비새끼가 근무 태도가 개판이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허리춤을 잡아 넘어 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기재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