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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9 2019고단15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21: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길에서 D(여, 1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커피숍 손님들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저장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규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노출증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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