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13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02:37 경 수원시 장안구 B'C' 내에서 불상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 취했으니 들어가라." 는 말을 하고 밖으로 내보낸 뒤 출입문을 시정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크기 : 900mm × 2060mm ) 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제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