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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4구합5099
화물자동차등록번호 직권말소등록통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 B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별지 '화물자동차의 표시' 기재 화물자동차 25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타 시ㆍ도에 양도하여 위 차량의 번호가 말소된 사실이 있음에도 대ㆍ폐차 변경등록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신규번호판을 불법 발급받은 다음 2012년 10월경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영등포구청장은 조사를 거쳐 이 사건 차량이 문서위조에 의해 부정하게 변경등록 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 17. 피고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2.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되었으므로 2014. 7. 7.까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위 기한까지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4. 7. 28. 이 사건 차량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함을 예고한다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실효 등록번호에 대한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및 직권 말소등록 예고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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