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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55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대지를 모두 매입하였다’ 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 한 건축허가신청 취하와 관련하여서도 위 업무를 위임 받은 J이 2015. 1. 28.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였음에도, 2015. 3. 하순경에 이르러서 야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 하여, 피해자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할 2015. 3. 5. 경 피고인으로서는 건축허가신청이 취하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이 책임 분양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생보 부동산신탁( 이하 ‘ 생 보신탁’ 이라 한다 )에 입금한 3억 원을 정해진 절차를 거쳐 생 보신탁으로부터 인출하여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도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 주식회사 P( 이하 ‘P’ 이라 한다) 은 서울 중구 E 외 11 필지(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등을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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