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510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에스엠피테크닉스는 2013. 3.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2회합31)을 받아, 같은 날 B이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이하 ‘회생회사’라고만 함), 2013. 10. 31.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회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5가소4359)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5나28880)에서 ‘회생회사는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6. 7. 14.자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피고와 회생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회생회사가 위 금전의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6. 12. 14. 회생회사의 사업장에서 “Sonics 1대”, “Plastic Welder 1대”, “ULTRASONIC 1대” 및 “금박기계(KG) 1대”를 각 압류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강제집행 신청에 의하여 압류된 기계 4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함) 중 “Sonics”, “Plastic Welder”, “ULTRASONIC”는 각 초음파 접착기이고, “금박기계(KG)”는 금박 접착기인데, 원고가 회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민법은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88조 제1항), 계약서(갑 2호증) 제3조에도 “회생회사는 이 사건 기계를 원고가 지정하는 날짜에 인도하기로 하고 (중략) 인수인계하는 날짜는 원고가 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