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나50341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8행과 20행, 10쪽 1행과 4행의 각 “원고”를 각 “원고들”로 고쳐 쓰고, 7쪽 9행의 “앞서 거시한 증거,” 다음에 “을나 제12호증,”을 추가하여 쓰는 이외에는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면,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M 등이 피고에게 원고 등의 재하수급 공사대금 직불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후 원고 등은 이미 피고, 주식회사 E 등이 날인을 마친 이 사건 직불합의서(갑 제4호증의1 내지 4)에 날인하였다는 것이고, 위 직불합의서에는 피고가 원고 등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원고 등과 피고 등 사이의 합의 과정에서 피고의 공사대금 직불 이야기가 오갔을 뿐, 피고가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