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3.23 2020가단4982
장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30,7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와 인력을 공급하여 피고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37,430,750원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430,7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도급인에게 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도급인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직불합의 만으로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 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