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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07 2017노390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의 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6. 11. 12. 경 이미 피고인의 모친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가 2016. 1. 15.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 인의 전입신고를 한 이상 망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정 법률이 규정한 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주민 등록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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