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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2 2015구단71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9. 16:00경 B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당로19길 48에 있는 생잇들공원 앞길을 지나던 중 자신의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 골목길에서 나오던 피해자가 탄 자전거 우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자전거를 손괴함과 아울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5.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C)를 2015. 1. 8.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3.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고 헤어졌다고 생각했다.

원고는 6개월 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어 어려움을 감내했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모범적으로 살아왔다.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안전운전을 하여 왔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교통사고 야기 후 필요한 조치의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교통법규상의 운전자의 중대한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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