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5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총 3,111만 원 상당 편취) 이후 원심 판결선고 전까지 합계액 1,740만 원을 지급한 점,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 1,050만 원(= 2015. 3. 19. 돈 900만 원 2015. 7. 1. 돈 15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