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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385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부터 2010. 11. 11.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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