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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13148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3.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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