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1고정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17:3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40에 있는 도봉산 역 7호 선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횡단하던 중 피해자 B( 남, 51세) 이 C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전 하다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차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난폭 운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잡아 당겨 그 수리 비로 10,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및 명세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