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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7 2019누4715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2쪽 아래에서 제6행의 “G”를 “H"로, 제4행의 ”품번호“를 ”품번호를“로 각 고친다.

나. 제8쪽 제3행 및 제19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다. 제8쪽 제16행의 “국방과학연구소는” 앞에 “I의 이 사건 2도면에 대한 기술변경 요청에 따라”를 추가한다. 라.

제8쪽 제19행의 “34호증”을 “34, 41호증”으로 고친다.

마. 제11쪽 제15행의 “1989년”을 “1981년”으로, 제17행의 “나왔고”를 “나왔고, I은 2017년에 이 사건 2도면에 기재된 규격에 합당한 소재의 구입이 곤란하여 대만 업체로부터 열처리를 마친 제품을 수입하여 가공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로 각 고친다.

바. 제11쪽 마지막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I 생산제품과 이 사건 2도면의 제품이 서로 형상이 일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I이 이 사건 2도면에 따른 제품을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또한 이 사건 2도면의 제품과 형상을 동일하게 하되 그 재질만을 이 사건 1도면에 기재된 재질을 사용하여 납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I이 납품한 제품이 이 사건 재질을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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