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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917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저울 교정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9. 10. 위 회사에서 퇴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위 E 회사 사무실에서 본인의 교정업무와 관련하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관리하던 ‘CMC산출보고서’, ‘메뉴얼’, ‘절차서’, ‘교정지침서’, ‘교정성적서’ 등의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간 SMS 기록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에 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하고도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 인수, 인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파일을 복구하는 등으로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퇴사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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