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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7 2021고정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16:45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상가 건물 앞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카니발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증거 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3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 인의 운전 경위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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