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7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9.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0에 있는 서울어린이대공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종전에 피고인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문자를 보낸 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불법 사설 토토 도박사이트에 하루에 한 건씩 고액 베팅을 하여 일반 고객들이 따라오게 유도하는 글을 올리고, 환전을 하는 고객들에게 계좌이체를 해주는 등 사설 토토 도박사이트 아르바이트를 하면 매주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 보내준 카드로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가 인출하여 저녁에 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설명을 듣고,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D조합 계좌(E)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F으로 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G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A 유선통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대여한 접근매체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