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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3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바꾸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기록 65쪽)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명시의무 불이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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