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3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바꾸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기록 65쪽)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명시의무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