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31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체불임금액 대부분이 이미 지급되었고, 고소인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