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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31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체불임금액 대부분이 이미 지급되었고, 고소인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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