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9 2019고단20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경 순천시 B아파트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D)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퀵기사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보내고, 해당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E을 통해 위 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해입금증, A CIF 및 계좌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