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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28 2019고단15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 실적을 높여 900만 원을 월 이자 10만 원에 대출해 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광양시 B 소재 ‘C’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피해자 명의 계좌내역서, 피의자 A 명의 계좌내역서, 피의자와 성명불상자 간의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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