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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6노121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이 D에게 “ 도둑년 아 ”라고 욕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F, H는 C이 D에게 “ 도둑년 아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 치하여 진술하였고, 각 그 경위에 관하여도 수사기관 및 법정(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고 정 717 사건 )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싸움 현장에서 D과 C의 다툼을 전부 지켜보았으므로 C이 D에게 “ 도둑년 아 ”라고 말하는 것을 당연히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 노 1413 형사사건 (C 의 모욕죄)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증언한 점, ④ 위 형사사건에서 C의 모욕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C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⑤ 위 형사사건의 1 심( 같은 법원 2015고 정 717 사건 )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D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E은 위증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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