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27세, 여) 가 근무하는 유흥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으로, 일행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성매매를 위해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5. 21:30 ~22 :00 경 부산 연제구 C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씻자고
제 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 씨발 년 아. 니 이런 식으로 했제. ”라고 욕설을 하며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도록 시키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잡고 침대에 눕힌 뒤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가 침을 닦아 내자 화가 나 “ 씨발 년 아 니가 내 침을 뱉었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 그만 나갈래.
하기 싫다.
” 고 말하며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과 옆구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깨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 각 진단서,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 청취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