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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8 2019고단79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경 피해자 B문중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인 순천시 C 답 3,025㎡의 1,000/3,025 지분에 관하여 명의 신탁 받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후, 2018. 4. 10.경 피해자 종중 총무 D로부터 ‘위 토지가 수용될 예정인데 그 수용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 종중에게 송금해야 하니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비밀번호를 위 D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25.경 순천시청 투자유치과로부터 위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2억 7,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다음 날 부산시에 있는 E은행 부산대학교지점에서 그 중 30만 1,3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기름 값 등에 소비하고, 다시 2억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송금한 후 피고인이 개업하려고 했던 수제맥주 가게 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5,0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산,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의 술값,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2,569만 8,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별건 형사사건 합의금, 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통장사본, 등기권리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증, 금융거래정보내역, 금융거래내역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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