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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6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경부터 2018. 4.경까지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360세대의 소유자인 피해자 C 등 359명(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과 피고인으로 구성된 D협의회의 회장으로서, 위 상가의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예치하고, 이자 수익 및 월 임대료 수익을 아파트 평수에 비례하여 연 2회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분배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상가 임대차보증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 15.경 대구 수성구 B상가에 있는 E은행 범물1동점에서 2017. 1. 13.경 이전 상가협의회 회장 F으로부터 인계받아 보관하던 상가임대차보증금 110,2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6개월 정기예금인 E은행 계좌(G)에 입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와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3.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E은행 두산동지점에서 위 계좌를 임의로 해약하고, 계좌에 보관 중인 104,679,43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계좌인 E은행 계좌(I)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들의 재물인 104,679,320원을 횡령하였다.

2. 상가 월 임대료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 13.경 대구 수성구 B상가에 있는 E은행 범물1동점에서 상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월 임대료 관리 계좌를 개설(J)하여 임대료를 관리하던 중, 2018. 4.경 새로운 상가협의회 회장이 선출되었음에도 임대료를 인계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생활비와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1.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E은행 파동지점에서 위 계좌를 임의로 해약하고, 계좌에 보관 중인 4,717,867원을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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