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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4 2014고단6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77』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2. 10. 29.경부터 2012. 11. 5경까지 순천시 D,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는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해 준 후 자신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 “피쉬버블2” (등급분류번호: CC-NA-111130-005)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리모컨(일명 ‘돼지꼬리’)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심의용과 영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신기를 부착한 다음, 게임이 진행되면 일정한 속도로 발사버튼을 누르고 있는 똑딱이(자동진행장치)로 인해 물고기가 중앙 타겟 안에 도착할 수 없음에도 일정구간 연속적으로 물고기가 타겟 안에 들어가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개ㆍ변조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 게임기에 손님이 현금을 투입하면 1회당 500원이 차감되다가 우연의 결과에 따라 최대 50매의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한 후,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1장당 10,000원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792』

2. 피고인 A 분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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