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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1527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83,494원 및 그중 37,054,386원에 대하여 2019.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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